[사설] 비혼모·대리모 출산, 하느님 섭리에 어긋나

(가톨릭평화신문)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씨가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해당 기증자ㆍ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비혼모는 법이 규율한 대상이 아니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배우자 없는 비혼모 출산은 새로운 가족 형태의 하나이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통용될 수는 없다. 비혼모 출산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난자를 제공받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비혼부, 이른바 ‘씨받이’ 출산도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비혼모, 대리모를 통한 출생은 파양(罷養)을 비롯해 각종 법적ㆍ윤리적ㆍ의학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해줄 수 있는지 합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대한산부인과협회가 윤리지침에서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는 누군가가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해서 만들어 낸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혼모나 대리모 출산은 혼인과 가정제도를 만든 하느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아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