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홍콩교구장 젠 추기경 "中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종교자유 위협 우려”

(가톨릭신문)
【외신종합】 전임 홍콩교구장 젠 제키운 추기경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에서 가톨릭교회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월 28일 자치지구였던 홍콩에 ‘보안법’을 적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민주주의 지지자 및 가톨릭 신자들은 종교자유를 포함한 홍콩인의 자유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홍콩보안법의 목적은 중국 당국이 “외국의 간섭, 분리독립 활동, 국가 전복”이라고 간주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홍콩보안법의 통과로 중국 보안군이 홍콩에서 작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젠 추기경은 홍콩보안법이 현재 홍콩인이 누리는 종교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에서는 종교자유와 복음화가 폭넓게 보장받고 있지만, 중국은 당국의 눈에 거슬리는 그리스도인을 오랫동안 박해해왔다. 젠 추기경은 “홍콩은 완벽히 중국의 통제 아래 있고, 식량과 식수마저 중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면서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중국은 홍콩에 자체 정부를 허용하지만, 중국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은 1997년까지 영국 식민지였으나, 자체 입법 및 경제 체제를 허용하는 ‘일국양제’를 조건으로 중국에 반환됐다. 홍콩은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성과 비즈니스 및 금융에서의 투명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와 금융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5월 21일 홍콩보안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를 5월 22일 열었다. 5월 28일 전체회의에서 2878 대 1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자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