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 추기경, 홍콩보안법으로 처벌받나?

(가톨릭신문)

홍콩교구 전 교구장 젠제키운 추기경, 하치싱 보좌주교 등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를 지지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 본토로 보내져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보안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 및 홍콩 정부는 이 법이 폭동 선동, 분리 독립, 테러 행위 등을 처벌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6월에 시작된 거리 시위를 테러 행위로, 홍콩 독립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폭동 선동 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6월 말경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 법의 제정을 승인했다. 전인대는 중국의 국회로서 거의 모든 안건이 자동 통과된다.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의 덩중화 부실장은 6월 15일 선전에서 열린 회의 중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중앙정부는 국가보안을 심각히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포함한 일부 사례에 대해 사법권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덩 부실장은 보안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적을 것이며 “홍콩이 주장하는 법치에 따라”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콩 내외의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약속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젠 추기경과 하 주교와 함께 많은 성직자와 신도들은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해 적극 시위에 참여했다. 많은 학생 시위자가 가톨릭 신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이다. 우산혁명의 지도자 조슈아 웡은 홍콩에서 설립된 개신교 단체인 연합그리스도교회 회원이다.

홍콩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보통선거권, 시위대에 대한 경찰 폭력의 독립적인 조사 등 시위대의 5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지지하며 민주화 시위를 지원해왔다.

주교들도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적극 지지했다. 하 주교는 작년에 홍콩 대학들에서 열린 밤샘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친 학생들을 대학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UCA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