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86개 인권단체, 중국정부에 공개서한

(가톨릭신문)

【외신종합】 홍콩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86개 인권단체가 중국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현재 추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철회를 요청했다.

홍콩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이들 단체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리잘수 상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현재 중국의 전인대가 도입하려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들은 “비록 홍콩 보안법의 전모가 상세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홍콩 당국자들의 발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은 홍콩의 기본권과 자유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특히 이 법이 홍콩의 활발한 시민 사회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언론은 홍콩보안법이 도입되면 반역과 분리 독립, 폭동, 외세의 간섭 행위를 처벌하게 되며, 젠제키운 전 홍콩교구장을 비롯한 교회 인사가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6월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홍콩교구 교구장 서리 통혼 추기경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 추기경은 6월 24일 기관지 「쿵카오포」를 통해 “개인적으로 홍콩보안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홍콩기본법 32조는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례를 진행하며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