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정책토론회

(가톨릭신문)
정부의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이하 관리안내)에 대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월 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 그 길을 묻다’ 주제 정책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포함해 종교계 사회복지 관련 10개 법인·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상열)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 장순욱)와 함께 마련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장순욱 상임대표는 이번 관리안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십 년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뤄져 온 행정을 기존 법령이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규정한 채 1년이라는 유예기간만 두고 강행하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안내 개정사항 중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제도의 변화’는 특히 현장과의 깊이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정부가 종교계 법인을 비롯해 그간 현장에서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적인 시선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김봉술 신부도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종교계 등이 현장에서 일군 노력들은 배제한 채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신부는 “정부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관리안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길 바란다”면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등과 공식 간담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앞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들을 위해 발표한 지침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매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작성하고 있다.

올해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부분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반드시 해당 시설 설치신고증에 표시된 명의와 동일하게, 또 시설을 수탁하는 경우에도 수탁하는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시설 설치신고증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지양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호용 서기관은 “현재는 법인이 아닌 개인도 신고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금융계좌의 개설이나 고용주로서의 의무이행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주체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원래 그렇게 했어야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개정안 진행 과정 중에 보다 나은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수용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