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라형규 신부

(가톨릭신문)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7조 ④항에 명시된 문구다. 미래의 자원인 청소년들을 위해야 할 사회의 책임이 적혀 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라형규 신부(살레시오회·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는 “다들 청소년들이 미래라고 하지만, 행동은 안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으로 만 18세 청소년 53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라 신부의 근심은 더욱 크다.

전국 230여 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는 협의회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주요 정당들에 ‘청소년 상담 정책 공약 과제’를 제안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상담 질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협의회 제안들을 공약집에 담아달라는 요구다. 제안서에는 ▲청소년 심리 상담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안정적인 상담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독 건립 ▲청소년 상담사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처우 개선 등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과제 중 ‘청소년 심리 상담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은 특히 중요하다고 라 신부는 강조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사회안전망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work)과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이 현재 공공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고위기 청소년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라 신부는 “자살이나 자해 같은 문제를 전화해서 쉽게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다”며 “이런 고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 신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열악한 환경’에도 우려를 표했다. 안정된 상담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찾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설치 기준의 미비 등으로 센터 이사가 잦고 상담 공간도 작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는다. 라 신부는 “시설 규모나 면적 기준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 평가를 받기 위한 최소 기준에 맞춰 시설이 설치돼 있다”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독 시설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라 신부는 ‘청소년 상담사들의 고용 환경·처우 개선’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청소년 상담사들은 청소년들을 위해 밤낮으로 출동하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심리적 피해도 입지만, 정규직 비율(48.8%)이 낮고 임금도 적어 이직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라 신부는 “상담사들은 보통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지만, 동일 직종 대비 연 600만 원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서 “청소년들이 행복하려면 결국 그들과 함께하는 상담사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 신부는 앞으로 사회에도, 교회에도 청소년과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부르짖고 외치겠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정치인, 특히 신앙을 지닌 정치인분들, 교회 안에서는 주교님·신부님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