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렌즈로 세상보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그 이후’ 좌담

(가톨릭신문)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한 낙태’가 우려된다”고 말한다.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더해진 지금, 교회를 포함한 한국사회는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 또 국회는 내년 말까지 어떻게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의료, 법, 교육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진행: 장병일 편집국장
일시: 5월 15일 오후 5시30분
장소: 가톨릭신문사 서울 본사


-장병일 국장(이하 장 국장): 헌재의 이번 결정은 7년 전과 달랐습니다. 태아 생명이 소중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된 5가지 낙태 허용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여성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 낙태죄 규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김찬주(아가타) 교수(이하 김 교수):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기 몸은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땐 항상 상대를 의식합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가 생명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결코 자기결정권을 내세울 수 없을 겁니다.

▲최선호(이보) 변호사(이하 최 변호사): 맞습니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입니다. 과연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재우 신부(이하 정 신부): 개인의 선택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해치는 것까지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에겐 이 생명을 잘 지켜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살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 결정이 의미 있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존재가 거저 주어진 생명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단단히 자리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 국장: 낙태 허용 시기로 임신 7주까지, 심하게는 22주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도 이번 결정에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22주까지를 ‘결정가능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이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이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던 날, 저를 포함해 함께 있던 산부인과 교수들 모두 경악했습니다. 한때 낙태 수술을 했던 의사들조차 22주라는 얘기를 듣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22주 태아가 얼마나 큰 지 아십니까? 몸무게는 760g이나 되고, 심장은 분당 150회 이상 뜁니다. 그런 아이를 놓고 낙태를 말하다니요. 살아 있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임신 12주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 검사 화면으로 태아 모습을 보면, 완벽한 사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신 7~8주 태아는 아직 완전한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임신 7주 태아라고 해서 심장 박동 소리가 작고, 임신 22주 태아라고 해서 그 소리가 큰 게 아닙니다. 태아는 다 똑같은 태아입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도 심장 소리가 들리면 낙태를 못 하게 하는 ‘태아 심장 박동법’을 여러 주에서 통과시켰겠습니까.

▲정 신부: 맞습니다. 인간 삶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이지만, 단순히 교리적인 내용만은 아닙니다.

▲김 교수: 네, 발생학에도 분명 나옵니다.

▲정 신부: 수정으로 한 인간 삶이 시작되면 그 인간은 계속 삶을 살아 갑니다. 중간에 생명이 끊어지면 그 이후의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배아 단계에서부터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배아 단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그 이후의 삶이 없고, 태아 단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또 그 이후의 삶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 맞습니다. 생명은 연속적인 발달 과정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헌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 다수의견에서는 생명이라는 공통요소만으로 모두를 똑같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른 법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에서는 연속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생명에 대해 어떤 차별도 둘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 국장: 헌재가 내년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낙태죄 관련 조항, 어떻게 개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 교수: 가톨릭계 병원 의사로서 저는 앞으로도 절대 낙태 수술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헌재 결정에 따라 어떻게 법을 고쳐야 하느냐에 대해 얘기한다면, 최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부분 낙태 허용 국가라고 하면 무조건 낙태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만 해도 낙태 허용 기간이 임신 12주 내로 제한돼 있고, 수술 전에 여성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을 지속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로부터 임신·출산·육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낙태를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성에게 충분히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성이 낙태할지 말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2주 이상의 숙려기간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낙태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도 함께 마련해 놓은 겁니다.

▲최 변호사: 내년 말까지 낙태죄 관련 조항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거라 예상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입니다.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부터 불분명하고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유가 모호해 아무렇게나 낙태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유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헌재는 낙태 허용 사유가 규정돼 있는 모자보건법 상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도 국회에서 판단하라고 맡겼다.)

▲정 신부: 헌재 결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능한 낙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진들이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최 변호사: 맞습니다. 낙태 거부권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의사에게도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의사의 행복 추구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여러 헌법적 권리가 충돌하는 만큼 국회는 의료법도 손봐야 합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의료진은 낙태 수술을 거부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 국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낙태 실태조사 결과, 낙태의 주된 이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 고용 불안정·적은 소득 등 ‘경제상태 상 양육이 힘들어서’가 32.9%였습니다. 낙태의 66% 이상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이뤄졌습니다.

▲김 교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책임이 남녀 모두에게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이 기대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는 아이 우유 값, 기저귀 값도 감당 못합니다.


-장 국장: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 이행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 변호사: 그렇습니다.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양육비 이행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국가에서 우선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법이 만들어질 때 이혼한 부부를 상정하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양육비 이행법은 2014년 제정돼서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만들어진 제2조(정의)를 보면 ‘양육비 채무’에 대해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및 가사소송법상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혼한 가정에서 양육비 소송이 이뤄지니까 이때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또 다시 소송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양육비 이행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이혼 가정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혼부·모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혼모의 경우 남성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친부라는 게 확인돼야 하는데, 그 과정이 까다로워서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때문에 미혼모들도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친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들이 친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친부라는 사실이 확인됐어도 친부의 거주지나 근무지까지 미혼모가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 6월 25일부터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 신부: 양육비 이행법에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관계가 채권·채무자의 관계로만 돼 있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마땅히 아이를 돌보고 함께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 법에는 부모가 양육비를 놓고 금전적 싸움만 하는 관계로 돼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방임입니다.


-장 국장: 그러고 보니 양육비 이행법 명칭부터 되돌아보게 됩니다. ‘남녀 공동 책임법’ 이런 명칭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 ‘아동학대 방지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장 국장: 제도적인 개선 외에,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김 교수: 성교육, 한국은 정말 성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성교육이 학생들을 모아 놓고 일회성 강의를 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교육은 절대 일 대 다(多)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종종 성교육을 하는데, 다 같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집중도 잘 안 하고 질문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따로 상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겠다고 하면 학생들이 10~20명씩 들어와서 질문합니다.

▲정 신부: 그래서 결국 성교육이 이뤄지는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 교수: 맞습니다. 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 대 일로, 밥상머리 교육이 생활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결혼 전에 성관계해도 돼?”라고 물을 때 부모가 피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정 신부: 때문에 저는 자기 양성의 필요성부터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들의 성 문제를 염려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학교에서나 성당에서라도 성교육을 해 줬으면 하고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해주기에 앞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공부하고 성·생명·사랑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다음 진정으로 자녀·젊은이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부모·어른으로서 자녀·젊은이와 대화해야 합니다.

▲김 교수: 네. 저는 의사들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의사들이 1년에 80시간씩 인근 학교를 찾는다고 합니다. 성교육 전문가로서 아이들과 함께 ‘바람직한 남녀 관계는 무엇인지’, ‘책임 있는 성이란 무엇인지’ 토론하고 진정한 생명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장 국장: 현행 교육과정에 책임의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 신부: 우선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터 공유돼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도 ‘틴스타’라는 총체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심 있는 신부님이 계시면 본당에서 교육이 잘 이뤄지지만, 신부님이 바뀌면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 국장: 그렇다면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낙태 수술 전 심사숙고할 절차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 강화와 책임의 성교육 실시가 이뤄지면 우리 사회에서 낙태가 정말 줄어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 교수: 네, 분명 줄어들 겁니다. 독일에서도 낙태 전 의무 상담제도와 숙려기간을 도입했더니 낙태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독일의 낙태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1974년 낙태를 합법화한 싱가포르에서도 1986년 낙태 전 의무 상담제도 도입 후 낙태율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1975년에는 전체 임신의 35%가 낙태로 이어졌는데, 1993년에는 그 비율이 24.6%로 낮아진 겁니다. 저희도 낙태 전 의무 상담제도와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동시에 성교육에도 신경 쓰면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 변호사: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더욱 종합적으로 바라본다면 장기적으로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정 신부: 저도 이번 결정을 생명에 대해 더 고민하고 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둘러싼 논란이 낙태죄 관련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여기에 국한돼선 안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 특히 교우 분들이 힘을 모아 움직여야 합니다.


-장 국장: 오늘 좌담은 우리 사회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톨릭신문사도 앞으로 장기기획과 낙태종식을 위한 기도봉헌을 진행하는 등 낙태를 막기 위해 힘 쏟겠습니다.



정리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사진 성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