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지에 따라 공영장례 제한한 서울 중구청 규탄

(가톨릭평화신문)
▲ ‘2020 홈리스 추모팀’이 중구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제공



강원도에서 사망한 서울 중구 쪽방 주민이 공영장례를 지원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중구청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와 ‘홈리스행동’ 등 6개 단체가 연대한 ‘2020 홈리스 추모팀’은 1월 14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이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가 정한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쪽방 주민 김정원 씨는 지난해 7월 당뇨 합병증으로 춘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 사망했다. 김 씨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무연고자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가 정한 장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구청은 “서울ㆍ경기 지역의 경우에만 운구 비용 예산이 책정돼 있다”며 김씨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홈리스 추모팀은 “고인은 장례의식도 없이 춘천에서 쓸쓸히 화장됐다”며 “이러면 비용 문제로 지방 요양병원을 찾는 가난한 이들에게 공영장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구청을 향해 “고인이 화장된 지 5개월도 더 지난 지난해 12월 27일에 공고를 했다”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해당 법에는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중구청은 “춘천의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시기를 놓쳤다”며 “알아서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뒤늦게 공고를 했다”고 시인했다.

홈리스 추모팀은 서울시와 중구청에 김씨의 유골을 서울 ‘무연고 추모의 집’으로 이송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영장례 적용 지역을 서울ㆍ경기 지역으로 제한하는 행정방침을 폐기하고, 어디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구청은 “서울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상태”라며 “검토 공문을 보내 질의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