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한목소리 ‘차별 금지법’ 제정해주세요

(가톨릭평화신문)


천주교ㆍ개신교ㆍ불교ㆍ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인종 차별과 이주민 혐오를 막자”며 21대 국회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4대 종단 이주ㆍ인권협의회는 17일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땅의 230만 이주민 인권 보호와 인종 차별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국회는 반드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국가는 인종 차별이 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며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UN 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종 차별을 남의 나라 문제로 보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자며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주민 차별 현상을 지적했다. 4대 종단 이주ㆍ인권협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많은 이주노동자가 질병 예방에 대한 정보를 자국 언어로 받지 못했고,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근무시간에 일터에서 나오지 못해 약국 방문을 통한 마스크 구매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에 대한 공포로 특정 국가와 이주민들이 SNS와 인터넷에서 혐오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을 인용,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헌법과 UN 인권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성별, 종교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차별ㆍ혐오 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4대 종단 이주ㆍ인권협의회는 “예수도 부처도 모두 이주민이었다”며 “종교인의 양심과 신앙을 따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끝까지 협력하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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