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교구 정평위 등 “언론중재법 받아들여라”

(가톨릭평화신문)


전국 13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남자수도회ㆍ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는 8월 29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공동선을 따르는 길 ‘언론중재법’”을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언론은 언론중재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3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며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언론이 사회 갈등 해결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언론은 ‘묻지 마 폭로식’ 보도를 남발하고, 이로 인해 보도의 대상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무책임한 언론 보도는 기득권적 이기주의의 극단”이라고 비판했다.

서울ㆍ광주대교구를 비롯한 13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허위 뉴스, 허위 보도 등으로 피해를 준 언론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모략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언론 자신을 위해서라도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은 언론개혁을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혁의 대상은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면서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는 ‘제구포신’의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