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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가톨릭교리서

내용

  • III. 성품성사의 세 품계
  • 1554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교회 직무는 이미 옛날부터 주교, 사제, 부제라고 불리는 이들이 여러 품계로 수행하고 있다.”32) 전례와 교도권과 항구한 교회의 관행에 표현된 가톨릭 교리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직무적으로 참여하는 데 두 가지 품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주교품과 사제품이며, 부제품은 그들을 돕고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에 와서 사제(司祭)라는 용어는 주교와 신부만을 가리키며, 부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톨릭 교리는 사제직에 참여하는 두 품계(주교품과 사제품)와 봉사의 품계(부제품), 이 세 가지 품계는 모두 ‘서품’이라고 하는 성사적 행위, 곧 성품성사를 통하여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 모두들 부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경하되 마치 하느님 아버지의 모상인 주교를 존경하듯 해야 하며, 사제들을 하느님의 원로원으로 마치 사도단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 없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33)
  • 주교 서품 - 충만한 성품성사
  • 1555 “교회 안에서 맨 처음부터 수행되어 온 저 여러 봉사 직무 가운데에서, 전통이 증언하는 대로, 처음부터 이어 내려오는 계승을 통하여 주교직에 세워져, 사도의 씨앗에서 나온 포도 가지를 간직하고 있는 이들의 임무가 으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34)
  • 1556 이렇게 중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오시는 성령의 특별한 강림으로 충만해졌다. 사도들은 자기 협조자들에게도 안수를 통하여 영적 선물을 전해 주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주교 축성 안에서 전해 내려온다.”35)
  • 1557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 축성으로 충만한 성품성사가 수여된다고 가르친다. 이를 교회의 전례 관습과 교부들은 분명히 대사제직, 거룩한 봉사 직무의 정점이라고 하였다.”36)
  • 1558 “주교 축성은 거룩하게 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부여한다.……안수와 축성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총이 부여되고, 거룩한 인호가 새겨져, 주교들은 탁월하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바로 스승이시고 목자이시며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이다.”37) “그리하여 주교들은 자기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신앙의 진정한 참스승, 대사제, 목자가 되었다.”38)
  • 1559 주교는 “누구나 성사적 축성의 힘으로 또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로 주교단의 구성원이 된다.”39) 주교단의 단체적 성격과 본질은 무엇보다도 새로 선임된 주교를 축성하는 예식에 참여하도록 여러 주교들을 초청하는 옛 풍습을 통하여 드러난다.40) 오늘날 주교가 합법적으로 서품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데, 이는 교황이 하나인 교회 안에서 개별 교회들의 일치에 대한 최상의 가시적 유대이며 그 교회들의 자유에 대한 보증인이기 때문이다.
  • 1560 주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의 사목을 책임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교단의 모든 형제 주교들과 더불어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공동 관심을 가진다. “주교는 본래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 떼만을 보살피는 목자이지만, 하느님께서 제정한 사도들의 합법적 후계자로서 다른 주교들과 함께 교회의 사도적 임무에 대한 연대 책임도 지게 된다.”41)
  • 1561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주교가 거행하는 성찬례가 왜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준다. 이는 착한 목자이시며 당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볼 수 있는 대리자인 주교의 주재 아래 제대 주위에 모인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다.42)
  •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의 서품
  • 1562 “성부께서 축성하시어 세상에 파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사도들을 통하여 그 후계자들, 곧 주교들을 당신의 축성과 사명에 참여하게 하셨다. 주교들은 자기 봉사직의 임무를 여러 단계로 교회 안의 여러 아랫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전수해 주었다.”43) “주교들의 봉사 임무는 그 아래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이로써 사제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도적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교품의 협력자들이 된다.”44)
  • 1563 “사제 직무는 주교품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을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위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의 사제직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전제하지만 개별 성사로 수여된다. 이 성사로써 사제는 성령의 도유로 특별한 인호가 새겨지고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다.”45)
  • 1564 “사제들은 비록 대사제직의 정점에는 이르지 못하고 권한의 행사에서 주교들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사제의 영예로는 주교들과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 성품성사의 힘으로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46) 신약의 참사제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신자들을 사목하며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축성된다.”47)
  • 1565 성품성사를 통하여 사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선교 사명의 세계적 차원에 참여한다. 그들이 서품으로 받은 영적 선물은 유한하고 제한된 사명이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사도 1,8) 광대하고 보편적인 구원 사명”48)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고,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49) 한다.
  • 1566 “사제들은 성찬의 예배 또는 집회에서 자기의 거룩한 임무를 최대한으로 수행한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며, 신자들의 예물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결합시키고, 신약의 유일한 희생 제사를, 곧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성부께 단 한 번 바치신 희생 제사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서 재현하고 봉헌한다.”50) 이 독특한 희생 제사에서 그들은 모든 사제 직무를 수행할 힘을 얻는다.51)
  • 1567 “사제들은 주교 품계에 섭리된 협력자들이며 주교 품계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부름 받아, 맡겨진 직무는 다르지만, 주교와 더불어 한 사제단을 구성한다. 주교를 신뢰하며 넓은 마음으로 주교와 결합되어 있는 사제들은 각 지역 신자들의 회중 안에 주교를 어느 모로든 현존하게 하며, 주교의 임무와 관심사를 일부 맡아 일상 사목을 수행한다.”52) 사제들은 오로지 주교에게 속하고 주교와 일치를 이룰 때에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제들이 서품 때 주교에게 하는 순명의 서약과, 서품 예식이 끝날 때 주교가 사제에게 하는 평화의 인사는, 주교가 그들을 협력자, 아들, 형제, 벗으로 여기는 반면, 사제들은 주교를 사랑하고 순명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 1568 “사제들은 서품을 통하여 사제직의 품계에 세워졌으므로, 모든 사제는 서로 친밀한 성사적 형제애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히 자기 주교 아래에서 한 교구에 봉사하도록 배속된 사제들은 그 교구 안에서 하나의 사제단을 형성한다.”53) 서품식에서 주교 다음에 사제들도 안수를 하는 관습은 사제단의 일치를 나타내는 전례적 표현이다.
  • 부제 서품 - “봉사를 위하여”
  • 1569 “교계의 더 낮은 품계에 부제들이 있다. 그들은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 직무를 위하여’ 안수를 받는다.”54) 부제 서품 때에는 주교만 안수하는데, 이는 부제가 자신의 ‘봉사’ 임무에서 특별히 주교에게 속해 있음을 의미한다.55)
  • 1570 부제들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은총에 특별한 방식으로 참여한다.56) 성품성사로 부제들에게 인호가 새겨지는데, 이것은 아무도 없앨 수 없으며, 이 인호는 부제들을 모든 사람들의 ‘봉사자’(diaconus), 곧 종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한다.57) 부제들의 임무는 하느님 신비의 거행, 특히 성찬례 거행 때에 주교와 사제를 보좌하고, 성체를 분배하고, 혼인을 주례하여 축복해 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강론을 하며, 장례식을 거행하고, 여러 가지 자선 사업에 헌신하는 것이다.58)
  • 157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라틴 교회는 “교계의 고유하고 영구적인 품계로서”59) 부제직을 부활시켰다. 한편 동방 교회에서는 부제직을 계속 유지해 왔다. 기혼 남자들에게도 줄 수 있는 이 종신 부제직은 교회의 사명 수행에 큰 보탬이 된다. 실제로 전례적, 사목적 삶이나, 사회사업이나 자선 사업에서 사실상 부제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사도 전통에 따라 안수를 통하여 힘을 북돋아 주고 제단에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 부제직의 성사 은총을 통하여 자기 직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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