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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가톨릭교리서

내용

  • I. 인간 소명의 공동체적 특징
  • 1878 모든 사람은 동일한 목적, 곧 하느님을 향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신적 위격의 결합과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하느님 자녀들의 결합에는 유사성이 있다.1)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분리할 수 없다.
  • 1879 인간에게는 사회생활이 필요하다. 사회생활은 인간에게 덧붙여진 우연한 그 무엇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요구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 상호 의무, 형제적 대화 등으로 인간은 되도록 자신의 모든 재능을 키우고 자기 소명에 응답할 수 있다.2)
  • 1880 사회는 인간 개개인을 초월하는 일치의 원리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총체이다. 가시적이며 동시에 정신적 집합체인 사회는 시간 안에 존속한다. 사회는 과거를 이어받아 미래를 준비한다. 인간은 사회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고 ‘재능들’을 받게 되는데, 그 재능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풍요롭게 하며, 인간은 그 재능을 발휘하여 적절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3) 개인은 마땅히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헌신해야 하고, 공공의 선익을 책임지고 있는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 1881 각 공동체는 그 목적에 따라 정의되며 그 고유한 규칙을 따른다. 그러나 “모든 사회 제도의 근본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어야 한다.”4)
  • 1882 가정이나 국가와 같은 어떤 사회들은 인간의 본성에 더 직접적으로 부합한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한 국가 안에서나 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 사회, 문화, 오락, 체육, 직업, 정치 등의 목적으로”5) 세워지는 자발적 협의체와 기구들을 장려해야 한다. 이 같은 ‘사회화’는 또한 개인의 능력을 초월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서로 연합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자연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이 사회화는 인간의 장점들을 발전시키고, 특히 그 자발성과 책임감을 발달시킨다. 사회화는 인권을 지키도록 도와준다.6)
  • 1883 사회화에는 위험도 따른다. 국가의 강제 개입은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을 위협할 수 있다. 교회의 가르침은 보조성이라는 원리를 고안해 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상위층의 사회는 하위층 사회의 내적 사안에 간섭하여 그 고유의 임무를 제거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선을 목표로 그 행동이 하위층 사회의 행동과 조화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7)
  • 1884 하느님께서는 모든 권능 행사를 하느님 혼자서만 차지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각 피조물들에게 그의 본성의 능력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맡기신다. 인간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를 철저하게 존중하시는 하느님의 통치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은 하느님 섭리의 봉사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 1885 보조성의 원리는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와 대립된다. 이 원리는 국가 개입에 한계를 긋는다. 이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관계를 겨냥하며, 참다운 국제 질서의 건설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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