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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가톨릭교리서

내용

  • 간추림
  • 2318 “그분의 손에 모든 생물의 목숨과 모든 육체의 숨결이 달려 있음을”(욥 12,10).
  • 2319 모든 사람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신성하다. 살아 계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을, 바로 그 자체를 위하여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 2320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주의 거룩하심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 2321 살인 금지는 부당한 공격자가 사람을 해칠 수 없게 하려는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생명이나 공동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 방위는 중대한 의무이다.
  • 2322 아기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직접적인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행한 고의적 낙태는 도덕률을 크게 어기는 “파렴치한 행위”80)이다.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교회법적 형벌인 파문으로 제재한다.
  • 2323 배아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격체로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2324 방법과 동기가 어떻든, 고의적인 안락사는 살인죄이다.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한 존경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 2325 자살은 정의와 희망과 사랑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자살을 금지한다.
  • 2326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가 중죄를 짓도록 일부러 유도할 때, 이는 악한 표양으로서 중죄가 된다.
  • 2327 모든 전쟁이 초래하는 불행과 불의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피하고자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방법들을 다 강구해야 한다. 교회는 “주님,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하고 기도한다.
  • 2328 교회와 인간의 이성은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도덕률이 영구히 유효함을 천명한다. 국제법과 그 보편적 원칙을 일부러 어기는 행위들은 범죄이다.
  • 2329 군비 경쟁은 인류에게 막심한 상처를 주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해치고 있다.81)
  • 2330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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