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태죄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을

(가톨릭평화신문)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한국 주교단과 교회 전체가 낙태 관련 정부의 입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온라인 참여를 독려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충분한 법적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임신 15~24주 사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기존 모자보건법 사유에다 사회ㆍ경제적 사유를 추가한 것은 더 많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신과 출산과 양육의 또 다른 한쪽 당사자인 남성이 낙태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빠지도록 했다. 이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법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책임감 없는 남성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초극소 미숙아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 의료 현실도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임신 22주에서 24주차에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도 대부분 생존했다. 살인죄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완성된다. 엄마 몸 밖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태아를 엄마 몸 안에서 죽이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글 중에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낙태죄 관련 국민청원 추천는 6만여 명으로 정부의 답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톨릭 신자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동참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