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의 빈자리…권한 대행이 없다?

(가톨릭평화신문)

[앵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자리는 현재 비어 있는데요. 

이를 '사도좌 공석'이라고 합니다. 

다음 교황이 선출되기까지 교회 통치 권한은 누구에게 있고, 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윤재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가톨릭교회를 통치하는 최고 사목자입니다.  

교회법(331조)에 따르면, 교황은 "로마 교회의 주교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후계자인 모든 주교들의 머리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입니다. 

또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좌'란 전 세계 그리스도교에 대한 법률적, 사목적 최고 권위를 지닌 교황의 직위를 말합니다. 

주교단 으뜸인 교황의 권위와 권한을 뜻하며, 교회를 위한 행정의 중심입니다. 

교황의 선종 또는 사임으로 인해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좌가 비게 되는 것을 '사도좌 공석(Sede Vacante)'이라고 합니다.

교황청의 2인자인 국무원장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하지만 교황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다음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권력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교황청의 경우 일반 세속국가와는 다른 통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백만 / 전 주교황청 한국 대사>   
"교황은 교회법상으로나 가톨릭교리상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입니다. 반면에 교황이 임명한 2인자, 국무원장은 우리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하느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대행할 수 없어요."  

교황 선종과 동시에 교황청 국무원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부서의 장관들의 직위는 자동으로 정지됐습니다. 

다만 궁무처장과 내사원장 등 일부만 직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장례부터 차기 교황 선출에 이르기까지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등 교회의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섭니다.

교황청의 각 부서들을 유지하는 업무는 각 부서의 차관들이 맡아 수행합니다.

또 해외 주재 교황청 대사들의 외교 업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청 사도좌는 추기경단이 이끌고 있습니다.

교황령 「주님의 양떼」에 따른 것으로, 교회의 모든 결정은 추기경단 전체회의에서 다수결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렇다고해서 교황이 직접 정한 규범을 바꾸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추기경단의 권한은 사실상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준비에만 국한됩니다.

'사도좌 공석' 기간, 추기경단은 5월 4일까지를 공식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 받은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가르침을 되새길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