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범죄 사형 폐지에 교회 환영

(가톨릭평화신문)
베트남 하노이대교구 주교좌 성 요셉 대성당. OSV


베트남 정부가 횡령과 뇌물 수수·간첩·마약 범죄 등 8개 중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베트남 교회가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베트남 국회는 6월 25일 정부가 제안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8개 중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범죄는 △횡령 △뇌물 수수 △간첩 행위 △정부 전복 시도 △의약품 위조 생산·판매 △마약 밀수 △국가시설 파괴 △침략전쟁 유발·평화 파괴 등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이전에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은 이들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사형제 일부 폐지 결정에 베트남 가톨릭교회도 환영하고 나섰다. 베트남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조셉 응우옌 득 콴(베트남 타잉호아교구장) 주교는 6월 29일자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형제 폐지 결정은 국가 전체의 법적·도덕적 진전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처럼 인류애를 실천하는 진보적 정책이 더욱 확산해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콴 주교는 또 “교회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라고 가르쳐왔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형 제도는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기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 보호, 인간 존엄성 존중은 현대 법치국가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치”라며 “하느님께서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어 모두가 사랑과 생명의 문명을 건설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1980년대부터 이번 형법 개정까지 점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왔다. 1985년 베트남에서는 44개 죄에 대해 사형 선고가 가능했지만, 1999년 29개, 2009년 22개, 2015년 18개로 줄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