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잘못된 메시지 줄 우려"

(가톨릭평화신문)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낙태 관련 내용


[앵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가 확정됐습니다.

이 중엔 낙태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권 보장도 있습니다.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는 건데, 천주교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9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입니다.

이 가운데 98번째 과제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이를 위해 임신중지 법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엔 ‘임신중지 약물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정부가 ‘낙태’ 대신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우려했습니다.

<오석준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임신중지는) 태아를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포로 보고 있다는. 벌써 단어에서 느껴지듯 여성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태아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인과관계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지키려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게 가톨릭교회의 입장입니다.

<오석준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그럼 여성이 임신을 한다고 하면 안전성을 해치는가? 왜 임신을 못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이 여성의 인권 신장과 안전하기 위해서 낙태를 해야 한다는 말처럼… 잘못된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밖에 없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입법공백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하라고 했지만, 6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급기야 지난해 임신 36주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이 버젓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7월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주교단 성명서를 내고 국회를 두 번이나 찾아 우려의 뜻을 전한 상태.

이젠 국회뿐 아니라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석준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모든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한쪽에 흩어진 이야기만 듣고 그 부분을 계속 외친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부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낙태 반대 운동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오는 24일부터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열립니다.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추진과 정책 드라이브 속에, 40일간 낙태 종식을 촉구하는 침묵의 기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