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임금체불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 법적인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내 노동법 교육 영상이 6개 언어로 확대됐다.
김포이웃살이 이주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안정호 이시도로 신부, 예수회)가 2025 (재)바보의나눔 이주민사각지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미얀마·네팔 등 3개국 언어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모국어 노동법 교육’ 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최근 공개했다.
김포이웃살이는 2023년 경기도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통해 캄보디아·베트남·태국어 버전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3개국 언어 영상이 제작되며 총 6개국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어로 한국의 노동 관련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예수회 이웃살이’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포이웃살이는 “열악한 사업장에 주로 고용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피해에 특히 취약하다”며 “언어와 문화적 장벽, 불안정한 체류 자격,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이 겹쳐 권리 회복이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율은 내국인의 3배 이상에 달한다”며 “이 같은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근로계약 ▲노동청 진정 절차 등 이주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됐다.
특히 올해 영상에는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출연해 생생함을 더했다. 필리핀 출신 이수진 씨, 미얀마 출신 마킨 메이타 씨, 네팔 출신 유동준 씨 등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로 활동한 노동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한다.
한편 김포이웃살이 이주노동자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 쉼터 2곳을 운영하며 노동 상담, 산업재해 지원,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