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올해부터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성평등부는 29일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확충한다.
이용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이용자 수는 점차 늘어 2024년 272명이었다가 지난해 443명으로 63% 증가했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렸다. 다만, 연장 가능 횟수는 1회다.
또한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등으로 임시숙소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피해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 체계를 보완할 전망이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그 가족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보호시설 입소나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올해 10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지원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364호가 운영될 예정이다.
끝으로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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