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구, 23~31일 낙태죄 폐지 반대 9일 기도 봉헌

(가톨릭평화신문)


인천교구는 교구청 성모당에서 23~31일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 철회’를 지향으로 낙태 반대와 생명 수호를 위한 9일 기도를 봉헌한다. 9일 기도 마지막 날인 31일은 교구장 정신철 주교 주례로 낙태 반대와 생명 수호를 위한 미사도 봉헌한다.

인천교구는 안내문을 통해 “정부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에 인천교구는 낙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9일 기도와 미사를 봉헌한다”고 밝혔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