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 동참 호소

(가톨릭평화신문)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가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한국 주교단과 교회 전체가 낙태 관련 정부의 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온라인 참여를 대대적으로 독려한 것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주교회의는 가을 정기총회에서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낙태법 개정안 반대 국민 청원 운동을 수락하고, 전국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청원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공지를 올리고 있다.

이에 전국의 각 본당에서도 주보를 통해 신자들에게 정부의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 운동은 생명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태아를 살리는 소중한 청원 동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월 27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란 청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시켜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에는 각각 6만 829명과 1만 639명이 동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멈추어주십시오’란 청원은 “현재 우리나라 낙태의 95.3%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들의 생명을 지켜주며, 여성의 건강권도 보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주십시오”란 내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시켜주세요’란 청원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생명을 제멋대로 죽여도 양심과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법을 만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생명 존중과 양심과 도덕은 가르칠 수 없을 것”이라며 “잔인하고 무책임한 법안을 약속한 추미애 장관을 경질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게시판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정 현안 관련 청원을 등록하고 청원 글은 30일 이내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관리자 검토 하에 청원 게시판에 청원 내용이 공개되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한국 주교회의는 10월 15일 끝난 가을 정기총회에서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생명 수호와 낙태 반대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에서 준비하도록 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