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평화신문 구독료,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

(가톨릭평화신문)



가톨릭평화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가톨릭교회의 대표 선교 매체인 종이신문 구독을 유도하고 종이 신문 구독을 통해 선교에 동참하는 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공제율은 30%다.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추가 최대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신용카드 결제 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되며(2021년 9월 13일 이후 결제 분), 지로, 계좌이체,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구독자들은 당사에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은 1588-2597로 전화해 2번을 누른 후 통화하면 된다. 이메일(pbcman@cpbc.co.kr)로도 신청 가능하며, 독자명, 세례명, 주소, 연락처, 소득공제용 전화번호를 게재해 보내면 된다. 문의 : 1588-2597, 선교후원부

백영민 기자 heelen@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