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미사, 미사 참례 대체할 수 없어

(가톨릭평화신문)


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가 3월 25일 춘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방송 미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교구장 주교와 사제를 비롯해 방송 미사 제작에 참여하는 미디어 종사자 및 전례 담당자 모두가 방송 미사를 전례적으로 충실히 준비하고, 신자들이 방송 미사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방송 미사가 환자와 노약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동이 불편해 공동체 미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신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임을 전제로, 일반적 상황에서 방송 미사 시청이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 방송 미사는 ‘생방송’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전 녹화할 경우엔 방송일이 아닌 실제 미사 집전일(녹화일)을 기준으로 그날의 미사 전례문을 사용하는 것이 전례 규정이자 원칙임을 강조했다.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미사를 미리 녹화할 경우에는 녹화일이 실제 방송일과 최대한 가까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순 시기에 부활 시기 미사를 미리 녹화하는 것처럼 전례 시기가 다른 미사를 녹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방송 미사가 제작되는 지역의 교구장 주교는 전례 규범 준수 여부를 살필 책임이 있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방송 미사의 성사적 한계와 효력을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방송 미사를 제작하는 방송사는 교구 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방송 미사 제작 시 전례 요소를 생략하거나 인위적으로 편집하는 행위, 미사 전례에 특수 효과를 사용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방송 미사를 통해 받은 미사예물은 해당 방송국을 운영하는 교구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방송 미사에 관한 지침’은 A4 5매 분량으로 △교구장 주교의 책임 △사제의 책임 △방송 미사 제작을 위한 지침 △방송 미사를 시청하는 신자들을 위한 지침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주교회의는 “미사를 방송하는 것은 교회가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지역 교회의 전례 생활에 참여할 수 없고, 본당과 통상적 형태의 기도와 예배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전달하는 사목 활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 미사는 공동체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로 이해해야 하며, 방송 미사 시청으로 주일 미사 참례를 대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지침에 명시했다.

한편 주교회의는 미국 주교회의의 ‘전례의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지침’과 필리핀 주교회의의 ‘생중계 전례에 관한 지침’, 잉글랜드와 웨일스 주교회의의 ‘전례의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지침’을 비롯해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와 교회법위원회의 방송 미사와 미사예물에 대한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