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개정, 평화롭게 해결해야"

(가톨릭신문)

홍콩교구가 홍콩 당국에 논란이 많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통과를 서둘지 마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홍콩교구는 거리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6월 11일 성명을 냈으나, 다음날인 6월 12일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쏴 강경 진압에 나섰다.

그러자 교구는 다시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해 범죄인 인도법을 둘러싼 논쟁이 “폭력과 유혈 사태로 번졌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다시 한 번 긴급 요청을 한다면서 홍콩 당국과 대중은 자제하고 평화롭고 이성적인 채널을 통해 현 교착국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2019년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재외국민 및 관광객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 대한 범죄인 인도권리를 갖게 되며, 악명 높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중국 사법체계에 홍콩 주민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본토에서 사목활동을 하는 가톨릭 및 다른 그리스도인도 포함된다.

이에 변호사, 사회정의활동단체 및 학생, 홍콩 시민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홍콩교구의 하치싱 보좌주교 및 전 교구장 젠제키운 추기경을 포함해 100만여 명이 6월 9일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는 1989년 이래 최대 규모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당국이 홍콩특별행정구의 독립을 훼손할 것을 우려한다.

이 법안은 6월 20일 친중 성향의 의원이 다수인 홍콩 입법회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6월 12일 수천 명이 시위대가 입법회를 에워싸고 항의하자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했다. 이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책임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가톨릭 신자다.

홍콩교구는 당국에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서둘지 말고 먼저 이 법안에 대한 대중과 법률가들의 의문에 답변하라”고 요구하고, 양측에 “평화적인 수단으로 정의와 법률의 원칙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UCA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