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가톨릭신문)


【바티칸 CNS】 교황청이 중국의 주교와 사제들에게 정부에 사제로 등록할지 말지는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중국 신자들에게는 이들 성직자의 선택을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교황청은 중국 성직자의 등록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독립과 자주, 교회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교황과 보편교회와의 유대를 깨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황청은 6월 28일 ‘중국 성직자의 정부 등록에 관한 교황청의 사목 지침’(이하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다. 교황청은 이 문서에서 공개적으로 사목활동을 하기 위해 정부에 등록을 결정하는 것은 ‘간단과는 아주 먼’ 선택이라고 인정했다.

교황청은 “중국교회가 나아가는 여정에서 교황청과 주교, 사제, 남녀 수도자, 평신도 모두 인내와 겸손으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해야 한다”면서 “중국교회의 여정에는 큰 희망이 있지만, 어려움도 인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중국교회의 성직자들에게 “교황청은 계속해서 중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중국 법과 가톨릭교회의 원칙에 거슬리지 않고 정부 등록을 허용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확약했다.

한편 지침은 “주교나 사제가 정부에 등록을 했지만 정부의 등록 기준이 가톨릭 신앙을 존중하지 않을 때, 성직자는 가톨릭 교리의 원칙에 충실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러한 서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없을 때는 적어도 구두로 한 증인 앞에서 이 같은 의사를 표시하고, 교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청에 따르면, “성직자의 정부 등록은 오로지 교구 공동체의 선익을 키우고, 일치의 정신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화와 교회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황청은 또 “양심에 따라 현재의 조건에서는 정부에 등록하지 못하는 중국 성직자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정부의 성직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중국의 헌법이 공식적으로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체결된 교황청과 중국의 잠정협약은 가톨릭 신앙 안에서 교황과의 일치를 위한 특별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며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교황청은 “따라서 중국교회의 독립성은 절대적인 것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소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톨릭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와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