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미성년자 보호 지침 제·개정 특별팀 구성

(가톨릭평화신문)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성년자 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을 위해 각국 주교회의에 자문해줄 특별팀을 구성했다. 2월 24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특별팀에는 교회법과 미성년자 보호 관련 업무 전문가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교황청은 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팀 구성을 발표했다. 전 교황청 공보실장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2011년 전 세계 주교회의에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지만, 빈곤과 분쟁 등의 상황으로 아직까지 10여 개 나라 주교회의가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팀은 관련 지침이 없는 주교회의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고, 이미 지침을 마련한 주교회의에는 최신 법률에 근거해 지침 내용을 개정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 요청은 전자우편(taskforce@org.va)으로도 가능하다. 특별팀은 교황청 국무차관 에드가 메냐 파라 대주교가 관할하며 교황청 특별 기금으로 운영한다.

한편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미성년자 보호 관련 지침을 담은 소책자를 발행할 계획이다.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사무총장 후안 이냐시오 아리에타 주교는 기자회견에서 “소책자에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들의 책임과 의무가 적시될 것”이라며 “새 규정에 따라 책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시할 때 받게 될 처벌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별팀 구성과 소책자 발행은 2019년 2월 교황청에서 열린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회의의 결실이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