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위령성월 전대사 수여 이달 말까지 연장

(가톨릭평화신문)


교황청이 위령 성월인 11월 한 달 동안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허용했다. 당장 묘지나 성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을 위해 기도를 바치면 전대사를 받아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교황청 내사원은 10월 23일 발표한 훈령을 통해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신자들의 안전과 신앙생활의 여건을 고려해 올해 금지된 집회를 피하고자 사도좌의 특별 승인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세상을 떠난 연옥 영혼들에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히 해당 지역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묘지와 성지를 방문할 수 없는 모든 이들은 마음으로 함께하며 전대사의 일반 조건인 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님 지향에 따른 기도를 이른 시일에 충족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성모님 앞에서 위령 시간 전례를 바치거나, 혹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나 전례 복음을 봉독하거나, 하느님께 바치는 자비의 활동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