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월례회의

(가톨릭신문)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주교, 이하 자문위)가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과 최근 논란된 일부 ‘나다움 어린이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 냈다. 이번 지적은 자문위 올해 4차 회의에서 나왔으며, 회의는 8월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명백한 반대를 표했다. 윤형한(야고보·가톨릭 서울 법조회 회장) 변호사는 해당 법안이 “아주 포괄적”이라며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처럼 명백하게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지 밝혀야 하는데 이 법안은 그렇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제3조)을 금지 대상 차별 범위로 밝히고 있다.

특히 박정우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는 이러한 금지 대상 차별 범위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것은 헌법 제36조 1·2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혼인은 ‘양성 평등’을 기초로, 즉 존엄하고 평등한 남녀 결합을 기초로 하며 국가는 출산을 지향하는 ‘모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서 강조”하는데, 법안은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신부는 “남녀의 사랑과 출산을 지향하는 전통적 혼인 가치와 가족 제도를 보호하기 어렵고,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부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성전환,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신념을 지닌 이들은 침묵을 강요받게 된다”며 “더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이유는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여성가족부가 몇몇 초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논란돼 회수하기로 한 일부 ‘나다움 어린이책’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박은호 신부(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는 “성의 의미와 가치, 인간 존중에 대해 알려 줘야 하는데, (이 책들에는) 성에 대한 의미 등이 완전히 빠져 있다”며 “이렇게 공공연하게 가치 판단이나 의미 전달 없이 생물학적 측면만 얘기할 경우 호기심만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방선영(올리비아) 변호사 역시 “동성애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국가적·제도적으로 동성애를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소극적으로 책들을 반대하기보다, 상세하게 성행위를 가르쳐 주면서도 사랑의 가치와 인격, 아기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아무하고나 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행위라는 점을 전할 수 있는 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천주교 차원에서 만들어 제시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향후 차별금지법안 관련 입장문을 작성·발표하고, 아이들에게 권할 수 있는 성교육 도서를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낙태법’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