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교회 가르침

(가톨릭신문)
교회는 역사 안에서 모든 인간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쳐 왔다. 정치와 선거에 관한 교회의 분명한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은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완전한 자기 정당화의 의미를 얻는다”(「사목헌장」 74항)고 명시한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 투표를 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사목헌장」 75항)고 강조한다. 즉 정치 참여의 목적은 공동선 실현에 있다는 것이 교회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906항) 이런 의미에서 공동선은 모든 사람과 관계되며, 특히 정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다고 가르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910항)

정치 공동체 안에서 공동선 촉진을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선거다. 「간추린 사회교리」는 ‘국민 투표는 정치 참여 도구’라며,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의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게 할 임무가 정당들에 있다고 밝힌다.(「간추린 사회교리」 413항) 국가와 정당은 국민의 권리인 투표 참여를 적극 권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선 실현을 위해 신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투표해야 할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칙 「진리의 광채」에서 정치인이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려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진실성 ▲공직사회에서의 개방성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의 권리 존중 ▲즉결 재판과 확신범의 권리 보호 ▲공금의 정당하고 정직한 사용 ▲권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불법 수단 사용의 거부 등을 제시한다.(「진리의 광채」 101항)

이는 윤리 규정들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이 원리들에 기초해 정치인들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정치 분야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다. 이렇듯 정치 윤리적 원칙을 지키는 정치권력은 공동선에 이바지하게 되고, “그러할 때 국민들은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사목헌장 74항)고 교회는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선거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자,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유권자 모두 유심히 음미해야 할 행동 기준이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