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의료인의 양심도 억압”

(가톨릭평화신문)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낙태가 태아와 여성의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에 봉사하는 의료행위를 소외시키며, 의료인의 양심을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정 신부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의원)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종교계 대표 토론자로 나섰다.

정 신부는 “모든 사람이 잉태된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이지만 과연 종교만의 이야기이냐?”면서 “잉태된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고 거듭 되물었다. 그러면서 “생명 보호를 위해 생명 보호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과정에서 “낙태를 여전히 금지나 규제의 영역으로 둬야 할 것이냐”는 의견과 더 나아가 “낙태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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