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 마지막 존엄 위한 법적 뒷받침 마련

(가톨릭평화신문)
▲ 보건복지부가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CMC 부속병원의 한 호스피스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호스피스팀들. 가톨릭평화신문 DB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서비스 유형을 확대한다. 또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안착을 위해 연명의료 관련 기반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ㆍ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 말기 환자 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중심이었던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가정형ㆍ자문형 등으로 확대하고, 이 서비스 기관을 앞으로 5년간 2배 확충한다. 호스피스ㆍ연명의료 대상 질환을 기존 말기 암 등 4개 질환에서 폐ㆍ간 등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 권고를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 지역별 분포의 편차를 해소한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상담ㆍ계획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둔 198개 기관을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도 확대한다. 연명의료 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고 의료인 보수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 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ㆍ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 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를 ‘안락사’와 연결 짓지 말아야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ㆍ연명의료 종합계획은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품위 있고 존엄하게 죽는 것은 죽음을 앞당겨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사는 것이다. 이는 죽음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종합계획 보도와 이에 따른 댓글, 관련 기사들이 안락사 및 존엄사로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 문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함께 언급한 기사도 있다.

장윤정(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중앙호스피스센터장은 2일 가톨릭평화방송 ‘가톨릭뉴스’에 출연, 연명의료 결정 가능 의료기관이 5배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이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생명을 중지하거나 안락사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명의료 결정이 생명 경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 초 일부 언론에서 한국인들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삶을 마감한 뉴스를 보도했고, 이에 구요비(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장) 주교는 성명을 발표해 연명의료 결정법과 안락사법은 분명히 다르며,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도 “언론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을 안락사, 존엄사와 연결해 이야기하지만, (이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