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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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 제공 |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와 시민단체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서울 빈민사목위를 비롯해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등 100여 개 시민단체는 7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세입자 보호 강화를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와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ㆍ월세 신고제’, ‘비교기준 임대료 제도’, ‘임차보증금보호 강화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개정 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현 임대차보호법은 구조상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와 전ㆍ월세 인상 걱정하게 하는 등 심각한 주거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해 세입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은 이미 전ㆍ월세가 오를 만큼 올라 인상 압력이 덜한 만큼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라 할 수 있다”며 “30년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결의로 주거권 보장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 빈민사목위원장 나승구 신부는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희망조차 끊어버리고 작은 희망을 줬다가도 다시 빼앗는 비정한 사회가 됐다”며 “집 없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돌려주고 집이 사람이 살고 안락함을 누리며 성장을 이루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